용인특례시 처인구, 처인구 삼계리와 두창리 일대 지적 재조사 완료 - 재조사 대상 635필지 토지 경계 확정…디지털 도면으로 전환 - 장인자 2023-06-28 23: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포곡읍 삼계리와 원삼면 두창리 일원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지적 도면 경계와 실제 이용되는 토지 현황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재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처인구 지역 내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5필지 7만5977㎡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50필지 11만1473㎡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역’으로 2곳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토지 실측을 거쳐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했다. 시는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7일까지 처인구청 민원 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 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올해 처인구 백암면 일대 재조사가 완료를 앞두고 있고 천리2지구와 서리1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삼가동, 경로당 직접 방문하는 ‘삼가동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사업 진행 23.06.28 다음글 돌봉산과 신갈 공원 등산로에 녹색 쉼터 조성 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