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 원 부과
- 7월 말 기준 연 면적 1천㎡ 이상 시설물 2625건 대상 -
장인자 2022-09-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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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21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 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 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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