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총 29건 적발해 관련법 따라 과태료 부과 -
장인자 2022-08-05 09:3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d9c827aa08f57523b9384617eed6f383_1659659485_2771.jpg
 

 

용인시 처인구는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 해소와 상습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29일 집중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악취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공정한 조세 징수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중앙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