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은 누구에게도 하면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 수지구, 직원ㆍ민원인 보호를 위해 용인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 진행 -
장인자 2022-06-23 23:0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민원실 방화, 담당 공무원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니다.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구청 민원실에서 열린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에는 구 민원지적과 직원,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민원실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인이 생긴 상황을 가정했다. 우선 구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관할 경찰서에 출동 요청한 후 다른 민원인과 직원을 대피시켰다.

 

8e4c3db3bd8324fd77fd9c31cc267bc8_1655992754_3131.jpg
 

 

이어 가해 민원인에게 사전고지 후 영상 녹화 보안요원이 가해 민원인에게 흉기 버리도록 설득 설득 불응 시 1차 제압 경찰 도착까지 민원인 진정 경찰에 가해 민원인을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폭행 피해 직원 신속 보호와 응급처치, 영상 촬영 전 사전고지 등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과 임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완,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