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광교지구 불법행위 점검 강화한다 유지원기자 2012-03-09 0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연중 상시 점검반 운영, 시민체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총력 용인시 수지구(문제훈 구청장)는 “광교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 대상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지구 건축과 건축지도팀과 광고물팀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광교지구 입주가 시작된 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주1회 점검을 실시해왔으며 금년 3월부터 주2~3회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광교 지구 내 가설 건축물 △불법 건축물(컨테이너, 함바식당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등이며 사유지에 존치된 불법 건축물, 공공시설 내 불법 적치물, 상업 용지 내 미신고 가설 건축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광교 지구 아파트 입주 후 분양사무실 및 공사용 컨테이너,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의한 주변 미관 저해와 무허가 음식점으로 인한 주거 환경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도점검 및 일제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아파트 입주 및 기반시설 미 준공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교지구(총 1130만 ㎡) 내 용인시 면적은 수지구 상현동 일원 135만㎡(약12%)이며 지난해 1800여 세대가 입주했으며 올해 말까지 17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유지원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지난해 묵은때는 이제 안녕! 새봄맞이 대청소 12.03.09 다음글 기흥구, 아파트 분쟁민원 매뉴얼화하여 해소 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