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용인시 수지구, 2개 부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과 시간 단축 효과 기대 -
용인인터넷신문 -0001-11-30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7a3766a0d515450c3d5979902a585ee4_1625208263_8318.jpg

용인시 수지구는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