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예방’ 발 벗고 나서
류지원부장 2012-02-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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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부터 건축사 현장조사 대폭 강화

 

용인시 수지구(문제훈 구청장)는 “관내 다가구 주택 불법 가구 분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불법 세대 쪼개기는 건축주가 정상적으로 다가구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건물의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이다.

 

구에 따르면 관내 2008년~2011년 다가구주택 허가건수는 총512건이며 이 가운데 죽전동 내 다가구주택 허가건수가 약50%에 해당하는 257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지난해 죽전지구 내 불법 가구수 분할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 약60%에 해당되는 150여건의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수지구는 행정 조치가 불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행되어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용인시의 방침에 따라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현장 조사를 보다 강화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들의 경제적·법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건축 허가 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근절 안내문 배부 가구 분할 가능성이 있는 벽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설치 유도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시 가구 분할 사전반영 여부 확인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최상층 슬라브 타설 시 기 시공된 부분 가구쪼개기 반영 여부에 대한 감리 보고서 제출 등을 시행한다.

 

오는 1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용인시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착공 신고 시 한국전력공사, 삼천리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 등에 허가 내용을 통보해 허가상 세대수를 초과해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수지구에 사전 통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불법 가구분할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화재 시 인명 피해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수지구 건축과 031-324-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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