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단속 효과‘톡톡’ - 포곡읍, 사전 통보 등 45건 적발…과태료 부과 금액 1천여만 원 - 장 인자 2021-04-28 22: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28일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활용해 야간 단속반을 운영한 것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읍은 지난 3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야간단속을 해 과태료 사전 통보 33건, 부과 예정 1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부과 금액만 1천여만 원에 달한다. 육안으로도 불법투기가 확연히 줄어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항상 쓰레기가 한 무더기 놓여있던 곳이 단속 후 깨끗해졌다”며 “불법투기가 줄어드니 쓰레기 냄새도 덜 나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읍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감시원 5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곳곳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추적‧감시한다. 더불어 읍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둔전리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투기행위 방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지속 배포해 왔다. 읍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습 투기 지역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21.04.29 다음글 동천동 느티나무도서관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