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
- 유치원·초등학교 등 47곳…노란색 시트지 설치해 운전자 시인성 강화 -
장 인자 2021-03-24 22:2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24일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 시트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96ee15603c42caa555db3c9a88ead19a_1616592343_1937.jpg

이 시트지는 광고물을 부착하기 어려운 특수물질로 제작돼, 불법 광고지 근절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기동반을 운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현수막 수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김정원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시설·제한속도 표지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 설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