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새봄 맞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장 인자 2021-03-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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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새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담당 공무원 정비용역업체, 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해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이나 경전철 역사, 학교·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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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이다. ·면지역에 방치된 불법 광고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정비 용역반이 동시에 정비키로 했다.

 

구는 정비 결과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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