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장 인자 2021-02-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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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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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1,700여 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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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퇴직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하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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