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자연 친화 장사(葬事)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장 인자 2021-01-19 14:0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19일 자연 친화적인 장사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11개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1,100기 이상의 분묘 이장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장 절차와 자연 친화적인 장례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fb026674662b22f488fae52d8838dfbc_1611032866_2356.jpg

홍보물엔 자연장의 개념과 종류, 방법과 장점 등의 내용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장개장 신고, 장시 시설 설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았다.

 

자연장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유지에 자연장지 신고를 하거나 관내 공설 자연장지인 용인 평온의 숲 또는 사설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용인 평온의 숲에선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만 화장 시 개인은 10만 원, 개장 유골은 6만 원 등 타 화장시설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거나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장례문화로 변하는 추세라며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