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 장 인자 2020-11-28 1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 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신봉동, 버스 승강장 6곳에 온열 의자 설치 20.12.01 다음글 수지구 풍덕천2동 1.4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