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출생·사망 후 행정절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
류지원부장 2011-11-0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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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유경)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출생관련 지원사업과 사망신고 후속조치 목록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연중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인구가 ‘원 플러스 원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작 배부하는 안내문은 쉬운 출생 관련 지원사업 잊기 쉬운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 등 2가지이다. 출생과 사망신고 민원을 해결해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서비스를 더 제공하겠다는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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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출생신고 후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정리된 차별화된 안내문을 제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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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관련 지원사업 안내문의 경우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신생아 출산장려금,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3개월~만12세 아이돌보미 지원, 만0~5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모든 아동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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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속조치 관련 안내문은 사망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을 담았다. 사망자 재산조회, 재산 상속,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 예금·보험 청구, 영업자 지위 승계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관련 시민 불편을 사전에 미리 해소해드리고 복잡한 행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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