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신청인과 현장 방문·확인 후 신속 처리
유덕상 2011-08-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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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전화 한통화로 OK!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지목변경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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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8월부터 인·허가 없이도 지목변경이 가능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촉탁으로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구는 전화로 접수받은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인(토지소유자)이 원하는 일정에 함께 현장을 방문, 확인한 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담당자가 처리기한(5일) 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 통지해 주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접수만으로 농지간 지목변경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편익이 증대되었다”며 “특히 지목변경 처리 후 촉탁으로 등기를 해줌으로서 민원인의 등기비용과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함께 현장을 확인, 신뢰도를 높이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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