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신청인과 현장 방문·확인 후 신속 처리 유덕상 2011-08-30 03: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목변경 전화 한통화로 OK!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지목변경 해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8월부터 인·허가 없이도 지목변경이 가능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촉탁으로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구는 전화로 접수받은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인(토지소유자)이 원하는 일정에 함께 현장을 방문, 확인한 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담당자가 처리기한(5일) 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 통지해 주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접수만으로 농지간 지목변경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편익이 증대되었다”며 “특히 지목변경 처리 후 촉탁으로 등기를 해줌으로서 민원인의 등기비용과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함께 현장을 확인, 신뢰도를 높이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구강기능 향상 프로그램 마련 11.08.30 다음글 동부동주민자치위원회, 사랑 나눔 배추 모종 심기 1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