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작 농지 재산세 과세 사전안내·일제조사
용인시 처인구, 현황 따라 합산과세 되는 개인 종중 소유 전·답·과수원
용인인터넷신문 2020-04-01 21:5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이지만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하고 5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석 2020-04-01 215817.png
 
매년 6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데 이어 51일부터 6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