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직접 돌려드려요” - 용인시 수지구, 직권지급제 활용 대상자에 미환급금 지급 - 용인인터넷신문 2020-03-31 12: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4월 한 달간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후 경정, 과오납, 자동차 매각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2082건, 5087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 계좌 등이 있으면 미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대상자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지방세 미환급금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민원24(www.minwon.go.kr)홈페이지나 용인시 지방세납부 ARS(1544-9344)를 이용하면 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 20.03.31 다음글 구성‧마북동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