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욕하는 자신 신고했다, 폭행한 40대 영장
2004-12-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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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류모씨(44)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 5일 자정께 부산시 금정구 구서 2동 K주점에서 업주 송모씨(40.여) 등 3명에게 욕설한 뒤 송씨 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송씨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 ~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류씨는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상습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술값을 요구하는 송씨를 폭행, 이에 송씨의 신고로 자신이 경찰에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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