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민간기업과 협의 도로 일부 구간 예산 없이 포장 – 국도42호선 4차로 150m…특허 신기술 실험기회 제공 ‘윈윈’- 장인자 2019-08-28 09: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저소음 포장 특허를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조해 파손이 심한 관내 중심도로 일부 구간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포장했다고 28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로포장 전문업체인 ㈜포이닉스가 특허 공법을 이용한 시험포장을 건의함에 따라 구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 일부를 포장하고 회사는 신공법의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얻는 윈윈의 성과를 낸 것이다. 새로 포장을 한 구간은 국도42호선 통일공원 삼거리~삼환아파트간 150m의 신갈 방향 4차로 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 변형과 파손이 심하고, 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자주 제기되던 곳이다. 이에 해당업체의 건의에 따라 소음은 적고 수명은 긴 방사형 개질제의 특수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다. 이 업체는 특수 아스콘이나 저소음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신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용도로 내 품질시험이 필요해 구에 제안을 해왔다. 구 관계자는 “소음 많은 구간의 민원을 예산 없이 해결하면서 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 발주처로서 우수 제품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기업의 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양지면, 곰두리복지재단서 저소득층에 무료급식 19.08.28 다음글 이동읍 중리마을‘산불없는 녹색마을’선정 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