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9명 모집
- 처인구, 17일까지…7월 한 달간 800여 시설 조사 예정 -
장인자 2019-06-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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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내달로 예정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현장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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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은 시설물 조사원 8, 전산 입력원 1명 등 9명이다.

 

시설물 조사원은 71일부터 29일까지, 540시간 근무하며 1일 교통간식비 포함 8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전산 입력원은 71부터 828일까지 주540시간 근무하여 하루 교통간식비 포함 78000원이 지급된다.

 

20세 이상인 희망자는 이력서(사진 포함)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는 7월 한 달간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800여 부과대상 건축물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은 동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초과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이다.

 

구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에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 031-324-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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