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1784명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장인자 2019-05-28 13: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27일 지방세 환급대상자 1784명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상은 12월31일까지 환급 효력이 발생한 것 가운데 환급금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은 1954건으로 금액은 4598만5320원이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급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적힌 담당부서에 전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청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 19.06.01 다음글 신갈동, 이웃돕기 나눔장터에 주민 500명 참여 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