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 주세요” 수지구,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 장인자 2019-05-03 13: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3일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날 수지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수지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또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함께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동백동, ‘동백효사랑’서 홀로어르신에 생필품 전달 19.05.04 다음글 성복동, 주민자치위원회‘내 고장 바로알기’역사 탐방 1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