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장인자 2019-03-23 03: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관내 초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2500여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0323123532.JPG
▲ 기흥구 불법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12명을 3개조로 나눈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현수막을 총 2500여건을 단속하고 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장에서 적발한 62건의 광고물을 즉시 정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선정적인 광고물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입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엔 합동점검반이 구갈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