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장인자 2019-03-23 03: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2500여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 기흥구 불법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12명을 3개조로 나눈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현수막을 총 2500여건을 단속하고 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장에서 적발한 62건의 광고물을 즉시 정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선정적인 광고물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 입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엔 합동점검반이 구갈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포곡읍, 민․관․군 함께 경안천 일대 봄맞이 대청소 19.03.24 다음글 기흥구, 자원봉사단서 교복나눔행사 수익금 이웃돕기 기탁 1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