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나서 장인자 2018-11-13 02: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 이마트 수지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 12~13일은 서부경찰서, 용인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일제 단속에 나서고 14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민관이 합동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 할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백암면, 백암신협서 어려운 이웃에 연탄 전달 18.11.13 다음글 죽전1동, 교통약자 위해 공원 진입로에 경사로 조성 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