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수지구, 7월1일 기준 건축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 사업주 대상
장인자 2018-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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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7월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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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20187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데 1250(중과대상은 500)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3/10,000)까지 부담해야 한다. ,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주민들이 잊지 않고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신고 및 기부과 납세자 등에 납부 안내문 7,500여건을 발송했다. 또 사업소용 상가 건물 소유주들에게 건물사용현황을 제출받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사회복지관련 업무 연락망을 활용해 납부 대상 어린이집에 온라인 신고납부를 안내 했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www. wetax.go.kr)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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