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정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 당부 장인자 2018-06-26 13: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2018년 6월 자동차세(1기분) 납부 기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에게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분 전액을 납부한다. 6월 정기분 납부기한인 7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이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택스(WETAX)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양지면, 저소득 어르신 대상 다육식물 체험 행사 18.06.26 다음글 기흥행복콘서트, 기흥구청 야외공연장서 29일 개최 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