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정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 당부
장인자 2018-06-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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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186월 자동차세(1기분) 납부 기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에게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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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분 전액을 납부한다.

 

6월 정기분 납부기한인 7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 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이나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택스(WETAX)ARS(1544-9344),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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