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변호사비용 100만원까지 지원
2005-08-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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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달부터 생산 · 영업 관련 민사소송 때 다음달부터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생산·영업 관련 민사 소송시 1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소송 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법률 소송 비용을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은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이며 전국적으로 18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에게는 생산 및 영업 활동 관련 민사 사건의 소송대리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은 의뢰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을 배정해 처리한다. 또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접수ㆍ진행ㆍ처리결과 등을 언제든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취재:박철응 (hero125@new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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