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60주년 경축 특별사면 2005-08-13 05: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홍업, 정대철 및 운전면허관련자 등 422만여명 혜택 정부는 광복 60주년의 기쁨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총 422만 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번 사면조치에는 ①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에 대한 사면(12,184명) ②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1,909명) ③모범수형자나 노약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가석방(1,067명) ④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4,207,152명)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특별사면은 참여정부 출범 후 다져온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참된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선진한국 건설을 앞당기자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사면·감형·복권 : 총 14,093명(1,055명 석방) ▣ 가석방 : 총 1,067명 70세 이상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6명과 기능자격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모범수형자 232명 등 1,067명이 가석방 된다. ▣ 운전면허 벌점 등 특별감면 조치 : 총 4,207,152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3,710,39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56,441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340,314명 ▣보호관찰 가해제 또한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314명의 성적양호자를 엄선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한다. 주요 대상자 ▣일반 형사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 -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 -이상수(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 -공호식(16대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이한동(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前 자민련 총재) -서영훈(前 민주당 총재)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 1명 - 최돈웅(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기타 주요 대상자 ○김홍업(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공안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민경우(前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민기채(한총련 6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이덕용(한총련 10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강태운(前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 ○이종린(前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최승환(前 한총련 9기 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하영옥(민혁당사건 관련자, 특별복권) ○문규현(신부, 특별복권)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 총 569명 ○강성철(前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현수(FTA 반대시위 관련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진형구(前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최근호(前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선거사범 : 총 1,067명 ○김영배(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정인봉(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김윤식(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 ○김성호(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 진(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선생의 손자) 법무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 "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력했으며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 한총련 관련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도 대폭 사면·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부패사범 등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는 사범, 상습음주운전자 등 재범우려가 있는 사람, 불법·폭력 집단행동 및 선거부정사범 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사면에서는 소년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 소년법 개정전에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죄를 범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이상 복역중인 11명 전원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잔형집행을 면제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유아를 데리고 복역중인 여성수감자에 대해서는 사면기준을 대폭 완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감히 석방했다. 아울러 경미한 범죄로 수감중이거나 형기가 얼마 남지않은 외국인 수형자 50명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또는 가석방으로 본국에 송환하거나 감형했다. 특히 16대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중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료문의 : 법무부 검찰 제2과 02-503-705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간이과세자에 변호사비용 100만원까지 지원 05.08.18 다음글 서울시내 버스요금 500만배, 쇠고기값 192만배 올라 0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