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다음달 2일까지 위택스․구청 세무과로
장인자 2018-03-14 12:5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각 법인에 지난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명세서는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장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3일 특별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및 세무사사무소 등 228곳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