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상현역 온누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상현역 인근 1만 9365㎡ ‘제18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 장인자 2025-11-19 20: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광교 상현역 온누리 골목형 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 상점가로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8호 지정된 광교 상현역 온누리 골목형 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25.11.19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 높이는 데 주력” 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