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손남호 2015-10-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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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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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임대기준, 임대계약 취소, 임대료 징수 및 감면기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임대사업심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제한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임대료가 반액 감면되며, 재해․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된다.

 

박남숙 의원은 “농기계 임대를 통해 용인시 농가 모두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정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농기계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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