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교통량 감축보고 규제개선·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손남호 2015-10-16 1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교통량 감축보고 규제개선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2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관련 보고서 제출방법을 단순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제한하던 것을 연중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량 감축이행 실태 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며,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표시란을 생년월일 표시란으로 개정했다.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시행토록 했다. 특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봉사단체 등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게 된다. 이 밖에,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10월 15일에서 19일까지 용인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규제완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시민중심 민원응대 친절교육 나선다 15.10.16 다음글 `가족의 발견` 최광현 작가 초청강연회 연다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