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교통량 감축보고 규제개선·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손남호 2015-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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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교통량 감축보고 규제개선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2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관련 보고서 제출방법을 단순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제한하던 것을 연중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량 감축이행 실태 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며,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표시란을 생년월일 표시란으로 개정했다.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시행토록 했다.

 

특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봉사단체 등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게 된다.

 

이 밖에,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10월 15일에서 19일까지 용인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규제완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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