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
손남호 2015-10-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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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15일 기흥구청과 동백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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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주민 계도를 통해 인식을 개선,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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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 사회복지과와 동백동 주민센터 직원들 30여명은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시민과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내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차량에 노약자나 환자, 임산부가 탑승했다 하더라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법 개정(7월29일 시행)에 따라 주차방해 행위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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