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 손남호 2015-10-15 07: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15일 기흥구청과 동백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주민 계도를 통해 인식을 개선,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와 동백동 주민센터 직원들 30여명은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시민과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내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차량에 노약자나 환자, 임산부가 탑승했다 하더라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법 개정(7월29일 시행)에 따라 주차방해 행위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안전건설국, 업무추진 혁신전략 회의 개최 15.10.15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건영, 김운봉, 김상수 의원,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