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활안정기능과 취업 지원서비스기능이 강화된다.
ㅇ 이를 위해 ①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준 및 금액을 확대하고, ②구직 촉진수당을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 ▴Ⅰ유형(확대):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내 취업시 수당 잔액의 50%지급
▴Ⅱ유형(신설):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최대 40만원)
ㅇ 또한 밀착․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 대상으로 1:1 사례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취업알선 전담팀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별하고 취업준비역량 컨설팅 제공하여 취업성공을 지원한다.
2021. 1. 1.에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정망이다.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생계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지난 2년간 관내 주민 31,526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27,573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
ㅇ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20,547명 중 청년(18~34세)은 14,092명으로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1,464명으로 55.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