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고가 하부 무단점유지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 기흥 호수공원 도로부지 DB구축·환경개선으로 시민 활용 공간 확대 추진 - 장인자 2025-09-09 22: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기흥 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 환경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이다. 단속을 위해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 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해 해당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렷다. 이 결과 기흥호수 인근에 있는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무단 점유구간 약 6.5㎞, 6000㎡ 중 87%를 원상회복했다. 구는 관계기관과 이 공간을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와 같이 311호선 고가 하부 공간도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공설·공동묘지 진입로 제초 25.09.09 다음글 처인구, 도현·처인 초중 승하차 베이 설치 추진 25.09.09